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목록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으로 200불 미만(중국은 150불미만)은 관부가세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150이상을 구매하였거나, 식품 등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화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관부가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품목은 몇개까지 수입이 가능할까요?
법령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4개 이상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목록취하되고 간이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