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간이통관 사업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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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개인용도로 구매하는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 해당하며, 입항일 기준 구매 합산 USD 150 이하 신청건에 한하여 목록통관이 진행된다. (통관료 x, 관부가세 x) 그러나, USD 150 이하라도 세관에서 개인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일반신고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기에 동일제품의 수량이 과다할 경우, 세관에서 목록취하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목록 취하 수수료가 발생된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이다.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2. 간이통관(일반수입신고)
구매합산 USD 150 초과, USD 2000이하 구매할 경우에 해당하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목록통관배제 품목의 경우(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에도 반드시 간이통관이 필요하다.
3. 사업자통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 해당하며, 구매 금액/수량에 제한이 없다. 또한, 모든 물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관부가세 및 통관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