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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전자제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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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정부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구매할 수 있었던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기기(전자제품) 들이 일반통관으로만 진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자제품류는 일반통관비 3000원이 책정되게 되오니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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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07-11 11:07